판시사항
지역권의 시효취득의요건
판결요지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일반 시효취득요건 이외에 계속되고 표현된 것임을 요하므로 통행지역권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지역권은 권리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등 특별한 설비를 하여 승역지를 쉴사이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9.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판례카아드 2207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 판결요지집 민법 제294조(1) 35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6061 판결)
주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상세주소 1 생략) 대 55평중 별지도면표시(차)(다)(나)(카)점을 연결한 10평 부분을 통행함을 방해하지 말고 동 도면중 (다)(나)점을 연결하는 지점에 시설한 장애물을 제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고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청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청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의 1과 동일)과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1 대 91평에 관하여 공유지분 91분을 8을 피고 1(원심상 원고)은 동 지분 91분의 83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상세주소 1 생략) 대 55평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의 공유지인 위 대지의 동편은 하천 북편과 서편은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공로인 종로 5가 대로에 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피고등의 공유지인 위 토지를 통과하는 도리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등의 위 공유지중 별지도면표시 (차)(다)(나)(카)점을 연결하는 10평을 통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1963.6.경 별지도면중 (나)(다)표시 지점을 연결한 선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도면)과 당심 및 원심의 각 검증결과와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위 대지의 서쪽은 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상세주소 2 생략)대에 접하고 남쪽은 피고등의 공동소유인 전시 대지에 접하고 있으나 원고의 공유 대지의 서북쪽에는 공로로 통하는 현재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 인용한 각 증언과 대비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공유지의 일부가 직접 공로로 통하고 있는 이상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고유지와 피고등의 공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래 일본인 개인의 소유로서 원 피고등의 각기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는 바 원고는 위 매수하기 전인 1947년경부터 전시 지점을 통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일반 취득시효요건 이외에 계속되고 표현된 것임을 요함으로 통행지역권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지역권은 권리자가 통로를 개설하는등 특별한 설비를 하여 승역지를 쉴사이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시효로 인하여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당심 및 원심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등의 소유대지의 경계선상에는 일정시부터 연와조와즙 2계건 본가 1동 건평 43평외 2계평 43평이 건립되어 있었던바(약 3년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원형 뼈대만 남아있음) 원 피고등의 소유 각 대지가 일본인 사가이의 한사람 소유였던 관계로 가끔 북편에 있는 현 원고의 고유대지에서 번화가인 종로 5가 대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상에 현 피고등의 공유대지 및 건물이 있었으므로 편의상 위 건물의 1층 내부를 통하여 대지를 경유 위 대로에 이르렀던 사실이 있었고 8 15후에는 원고가 위 공유대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특별히 통로를 개설하거나 그외 특별한 시설을 함이 없이 위 양필지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달랐으나 이웃사이의 정의로서 가끔 북칙 소유대지(원고의 공유지)를 점유하는 자가 통행함을 허용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등 소유의 위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국가가 소외 2에게 불하할 당시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원고 주장의 통행로를 제외하고 불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5호증(귀속재산 통로를 위요한 통보)의 일부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피고등의 공유지를 통행할 권리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