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0211 (1999.04.09)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등이 물납신청한 [별지1]기재의 유가증권은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등】
[참조결정]
국심1996광3575 / 국심1997중0597
[따른결정]
국심1998서0352 / 국심1998서0726 / 국심2000구1859 / 국심2000부0548 / OOOOOOOOOO / 국심2003부3171 / 국심2003중1278 / OOOOOOOOOO / 2007서0616 / 조심2011구4927 / 조심2011구4929 / 조심2011구4928
[주 문]
청구인들이 1995.7.10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주세무서장이 1997.9.1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이
를취소하고 위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가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1.14. 사망하여 상속인인 OOO·OOO·OOO·OOO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95.7.10 상속세 자진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된 [별지1]기재의 상속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8.30 청구인등에게 95년도분 상속세 205,826,3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7.9.1 청구인들에게 [별지1]기재의 물납신청대상자산이 물납허가시점에서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허가거부 및 변경명령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명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97.10.24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물납허가 신청일로부터 2년2개월이 경과한 97.9.1에 처분청이 [별지1]기재의 물납신청재산이 물납허가시점에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허가거부 및 물납변경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자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정부가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납을 허가할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96.8.30 연부연납허가 및 세액 통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전심절차를 거친 불복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물납신청, 연부연납신청, 연부연납허가, 물납허가 거부처분 과정에 대하여 보면,
95.1.14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169,846,810원으로 하여 95.7.1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납부세액 중 116,00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34,211,600원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19,635,21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96.6.28 처분청은 총예정결정세액을 321,826,330원으로 하고 기납부한 116,000,000원을 제외한 205,826,330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결정전통지를 하였으며, 96.8.26 청구인들은 예정고지세액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96.8.30 처분청은 고지세액을 205,826,330원으로 확정하여 세액결정통지 및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95.7.10)한 [별지2]기재의 상장주식에 대하여 97.9.1 허가거부 및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경우 물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산일에 대하여 상속세 세액결정통지(연부연납허가통지)시에 고지세액 전체를 연부연납세액으로 허가했으므로 물납허가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물납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액결정통지 및 연부연납허가를 한 때인 96.8.30을 심사청구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상속세 세액결정통지시 내부적으로 물납불허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때인 97.9.1을 심사청구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시에 물납신청을 같이 한 경우에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물납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를 예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함께 처리하도록 과세관청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물납신청에 대하여 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날부터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권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 바, 법령에서 일정한 상태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시에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추가로 고지할 것이 예상되는 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자가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당초에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을 철회하였다거나,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물납신청과 이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에 대하여는 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당해 처분은 통지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및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조사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부작위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구체적으로 물납거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97중597, 98.3.24 합동회의의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거부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날인 97.9.1을 처분일로 보아 이 날부터 60일내인 97.10.24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 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본 안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그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식·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상속세신고서 제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비율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 및 상장주식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므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가액 계 (A) |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 (B)/(A) | ||
부동산 | 유가증권 | 계 (B) | ||
1,737,161,099원 | 1,083,865,913원 | 34,211,600원 | 1,118,077,513원 | 64.3% |
(나) 상속개시일(95.1.14)로부터 6월 이내인 95.7.10에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신고납부세액 : 169,846,810원)와 함께 상속재산인 [별지1]기재의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물납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97.9.1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불허 및 물납대상재산 변경요구를 통지하면서 “대전지방국세청에 상속세 물납업무 지휘요청(97.8.25)을 하였으나 물납대상재산의 물납허가시점에서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을 통지받아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재산으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요청하오니 2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92.4.10 선고, 91누9374, 국심 제96광3575, 97.3.4).
물납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것은 법령상의 제한 등에 의하여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환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예상한 것으로써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허가 시점의 가격이 상속개시일의 가격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등이 물납신청한 [별지1]기재의 유가증권은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1999.2.19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물납대상 상장주식
종 목 | 수량(주) | 단가(원) | 평가금액(원) | 비 고 |
OOO | 269 | 27,500 | 7,397,500 | 현재는 OOO전자 |
OOO(1우) | 26 | 17,300 | 449,800 | |
OOO 증 권 | 574 | 27,100 | 15,555,400 | |
OOO증권(1우) | 137 | 19,000 | 2,603,000 | |
OOO 증 권 | 367 | 13,000 | 4,771,000 | 현재는 OOO증권 |
OOO증권(1신) | 42 | 12,500 | 525,000 | |
OOO증권(우) | 50 | 9,500 | 475,000 | |
OOO 증 권 | 157 | 12,700 | 1,993,900 | |
OOO증권(우) | 45 | 9,800 | 441,000 | |
합 계 | 1,667 | 34,211,600 |
[별지2]
청 구 인 명 단
청 구 인 | 주 소 |
OOO | 충청북도 진천군 전천읍 OOO리 OOO |
OOO | 충청북도 진천군 전천읍 OOO리 OOO |
OOO | 충청북도 진천군 전천읍 OOO리 OOO |
OOO | 충청북도 진천군 전천읍 OOO리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