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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4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 29. 20: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E 등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도 남자들과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위해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02,000,000원 = 6,000,000원/월(1일 평균 200,000원 가량) × 17개월(개업일 2012. 12. 25.경부터 단속 전날 2014. 5. 28.경까지) (검사는 추징 대상 범죄수익이 144,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정 금액을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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