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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12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938,802원 및 그 중 각 5,643,695원에 대하여 1999. 12. 21.부터 2004.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C’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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