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4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