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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92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금전 물품 향응’은 ‘금전물품향응’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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