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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위 F’은 ‘위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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