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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0:5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617-3 번지 성수 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단속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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