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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9:37 경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F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신 갈 분기점 근처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61조 제 2 항, 제 1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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