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인 ‘B’, 'C ‘를 운영하며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위 ‘B’, 'C‘ 사이트에서, 피해자 부건 에프엔씨 주식회사가 여성모델이 퍼 후드 허리 스트링 야상 점퍼 등을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인 ‘D ’에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121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 증자료 등, 추가 채 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 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진정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