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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나64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충북 영동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처로서 2015. 11.경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E은 씽크대 제작ㆍ시공업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씽크대 설치를 주문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과거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씽크대 설치공사를 하는 날인 2015. 12. 18.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씽크대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주문받은 715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씽크대(이하 ‘이 사건 씽크대’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당일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내일이든 월요일까지 이 사건 씽크대 설치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파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E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에 씽크대 설치대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까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씽크대 설치대금에 대하여 직접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충분히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씽크대 설치대금 7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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