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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4300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 발병 1) 원고는 2012. 6. 12.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 제2258부대 제2대대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0. 발열오한전신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위 제2대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복용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3. 25. 위 제2대대 의무실에서,

4. 9. 국군수도병원에서,

4. 11. 위 제2대대 의무실에서,

4. 15. 민간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는데 고열복통관절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3 원고는 2013. 4. 18. 국군고양병원에서 A형 간염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4. 25. 위 제2대대 의무실에서,

4. 26. 문산중앙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3. 4. 29. 가톨릭성빈센트병원에서 볼에 생긴 발진 등을 근거로 전신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온몸에 붉은 빛깔의 얼룩점이 생기는 낭창 질환,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5. 15.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확정 진단을 받았으며,

6. 14.부터

8. 12.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5) 원고는 2013. 8. 12.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원고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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