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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합530532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06,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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