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26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67,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1,567,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