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4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E와 F이 술을 가져와 마셨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셨던 손님 E, F은 단속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75, 76면),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E, F이 술을 마셨던 노래방 안에서 손질된 상태의 오징어와 오렌지가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7면), 위 오징어 등은 피고인이 술안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경찰이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E는 위 노래연습장 창고에 숨어 있었는데, 만약 E와 F이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창고에 숨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