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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2012. 7. 12. 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10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 부터 산삼 19 뿌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산 삼 19 뿌리를 2,000만원에 구입하겠다.

내일까지 예금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산삼을 달라.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산삼 19 뿌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산삼 감정서, 통화 내역

1. 산삼 사진, 산삼 액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등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약 10,000,000원 정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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