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가 등의 관리업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 수수 업무, 통장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을 이용하여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차료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조합 화도지점에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축사 건물의 임차인인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 임차료 1,35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3,95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임료관리자분석표, 임대차계약서
1. I은행 거래내역, J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D조합 계좌내역, D조합계좌 내역, K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재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11개월 동안 선고기일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