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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5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51,878원과 그 중 19,040,931원에 대하여는 200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3214호로써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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