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g(증 제1호) 및 0.4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1. 23: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검은색 장지갑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력(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력 다수)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