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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상자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한 다음 2012년 12월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3. 1.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감조회(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인천지역 1g당 소매가 75만 원 × 0.4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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