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상자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한 다음 2012년 12월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3. 1.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감조회(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인천지역 1g당 소매가 75만 원 × 0.4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