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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5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6:1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400원 상당의 보름달 빵 2개, 맛골뱅이 통조림 3통, 구운 골뱅이 통조림 2통 등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 들어가면서 위 D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았다가 깡통을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이 구매할 다른 물건들과 같이 계산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는데, 소변이 마려워 위 D를 나가다가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발견하고 같이 계산할 생각으로 가방에 넣고 위 D 옆에 있는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한 후 계산하기 위해 D로 들어오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옆에 E이 서 있을 때에는 깡통을 고르는 척 하다가 E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깡통 2개를 연이어 가방에 넣은 다음 다른 손님들이 나타나 다시 피고인이 서 있던 좁은 통로를 지나쳐가자 그 때에는 다른 깡통을 들고 고르는 척 하였고, 위 손님들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다시 깡통 3개를 연이어 가방에 넣고 가방의 지퍼를 잠근 후 옆으로 돌아서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때 피고인의 앞 쪽에서 위 D 종업원이 나타나자 다시 깡통이 있는 상품진열대 쪽으로 돌아서서 깡통을 고르다가 1개를 오른손에 든 채 쳐다보면서 위 종업원의 뒤쪽으로 걸어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E은 계산대에 줄 서 있다가 피고인만 위 깡통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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