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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5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두 번 잤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어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연성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강의하는 D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자수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1:00경 E에 있는 D노인종합복지회관 로비에서, 한자수강생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여자는 꽃뱀이다, 나와 잠을 두 번 잤다, 나 외 다른 남자도 여러 명 있다, 나를 유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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