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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618
임대차계약해지로인한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466,288원과 2020.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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