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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1656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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