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7 2020가단23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7,280원과 2020. 3.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7,280원과 2020. 3.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