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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8개월),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H, L, N, S, Z, AM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AC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억 2,932만 원에 이르고 합의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8,600만 원이 넘는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제 1 원심재판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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