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57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16,154원 및 그 중 53,161,499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16,154원 및 그 중 53,161,499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