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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86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911,623 원 및 그 중 156,911,574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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