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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969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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