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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89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수 회에 걸쳐 동종 유사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6. 16. 경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2016. 7. 27.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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