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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92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수 회 동종ㆍ유사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와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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