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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J,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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