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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에서 같은 구 월드컵대로 172 부산 생 탁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 콩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이 2011년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후로는 아무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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