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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30경 대구 북구 침산동 1042-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3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3:25경 대구 북구 침산동 1313-3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고성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아침 대구 서구 고성로 14-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04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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