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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6노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 동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이번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서 나 아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08% 로 비교적 높은 점, 이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부분의 해당 내용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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