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카드 대출금 1,000만원, 삼성카드 대출금 500만원, 우리은행 대출금 300만원,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대출금 400만원, 대부업체인 베르넷 대출금 600만원 등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하고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게 해줄 테니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300만원, 2010. 2. 5. 30만원, 2010. 2. 19. 47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0. 5. 7. 15만원, 2010. 5. 13. 1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6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 10. 14.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