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85924 추심금 청구사건의 2016. 9.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3875호로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5. 12.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85924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13.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3,741,94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가 2016. 9. 22.경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급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외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