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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6가단247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85924 추심금 청구사건의 2016. 9.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3875호로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5. 12.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85924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13.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3,741,94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가 2016. 9. 22.경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급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외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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