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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합12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4 경 전 남 구례군 5 일시장 큰길 3 노상에서, 약 2시간 전 인근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B를 폭행한 피해자 C(38 세) 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B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힘껏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 18:15 경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현장 및 용의자 도주방향 cctv 분석에 대해), 내사보고( 터미널 앞 노상에서 용의자를 태운 흰색 RV 차량 특정), 내사보고( 피고인 특정 경위), 내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1. 부검 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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