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유턴을 할 때 먼저 유턴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