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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범퍼 그릴 부위가 깨지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 23: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를 지나가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 제기 후인 2019.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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