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9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입국 관리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곤란케 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