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5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스스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출입국 관리의 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히고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근무지에 데려다주기 위해 무적차량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불법고용 알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불법고용을 알선한 횟수도 다수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