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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22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19,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사기미수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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