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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컨텐츠 모니터링을 업으로 하는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이베이스 사무실에서 (주)I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보증금 3억원을 주면 일본 애니메이션 및 해외 유명 미디어콘텐츠 등의 저작권을 국내에 들여와 (주)I이 이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H는 ‘J’이라는 명칭의 저작권보호 및 침해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I이 확보한 저작권을 다른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침해대응 기술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나 불법사이트 사용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I을 위 기술을 이용하여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저작권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10억원 중 약 1억 2,400여만원 만을 기술개발자인 K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약속한 3개월 내에 위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주)H는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및 영업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3개월 이내에 위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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