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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경영본부장이다.

G는 2012. 11. 26.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과 사업기간이 2012. 11. 1. ~2016. 10. 31. 이고, 정부 출연금이 40억원인 니켈계 내열 합금 스크랩으로부터 건식/ 습식 공정 기술을 활용한 희소 금속 재자원화 및 터보 차 저 부품 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H ”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1. 20.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과 사업기간이 2013. 10. 1.∼ 2017. 9. 30. 이고, 정부 출연금이 43억원인 비행체의 고기능형 내열 티타늄계 합금 주조 부품 기술 개발을 위한 “I ”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3. 7. 3. 중소기업청과 사업기간이 2013. 6. 20. ∼2015. 6. 19. 이고 정부 출연금이 4억원인 주조 결함이 없는 의료용 인공 관절 부품의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J ”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업무 협약에 따라 G는 각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었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각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확인하고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 등 각 전담기관이 지정한 사업비관리 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 비관 리스템, 종합관리 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 사업 비관리 시스템’ 이라고 한다 )에 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업무 협약에 따라 각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8. 초순경 G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각 사업과 관련된 부품 등을 G에 제조ㆍ공급하는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납품 단가 보다 부풀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 등 전담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한 금액이 납품업체에 입금되면 납품업체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K) 로 되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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