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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7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 억 원을 주면 방재단 산하 복지 단(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 )에서 연구하여 개발한 방재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해 주겠다.

방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전시, 납품하는 매장도 같이 이전해 주고, 방재단의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로 등록 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산하에 복지 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와 복지 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연구센터에서 직접 방재 장비에 관한 기술 개발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재장비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9. 2,500만 원, 같은 해

7. 11.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매매 계약서 (2012. 5. 31.), G 매매 계약서 (2012. 5. 31.), 전계좌 조회, 방재 의류 샘플사진, D 개인장비 물품 목록, 물품 외주 연락처 및 단가, 이메일 조서 및 회신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산하에 ‘ 복지 단’ 이라는 정식 기구나 복지 단 산하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방재 복장 등에 관한 기술이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복지 단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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