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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3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2016. 5. 9. 20:30경 야간 주거침입 절도한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같은 일시경 야간 주거침입 절도한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볼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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