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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8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와 주거침입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철사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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