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8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택지개발지구 업무용지 C15-6 블록 소재 마곡 아르디에 오피스텔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기계, 소방)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팬코일유니트에 필요한 냉방용 복합밸브 및 구동기(YTF-20) 188개를 공급받기로 했다가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그 대상을 복합밸브 및 구동기(YTF-20C)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위 복합밸브 및 구동기를 공급받아 2015.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이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1) 갑 제2 내지 7,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일부 증언,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팬코일유니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냉방용 복합밸브 및 구동기의 공급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냉방용이 아닌 난방용 구동기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복합밸브 및 구동기를 2015.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으나 잘못된 구동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팬코일유니트가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기공급된 구동기는 원고가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팬코일유니트에 적합한 냉방용 구동기를 재구매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냉방용 구동기를 2015. 7. 16.경에 89개, 2015. 7. 22.경에 99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