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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를 두진 그린 힐아파트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D, 44세) 가 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D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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